"서울 녹색으로 채운다"…서울시, 입체공원제도 본격 시행

입력 2025-03-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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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 개념 설명 예시도. (사진제공=서울시)
▲입체공원 개념 설명 예시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공원을 다른 시설과 복합해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 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기준에 따른 입체공원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된 곳이다.

입체공원은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입체공원은 면적 3000㎡ 이상, 너비 3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20% 이상 지면에 접하면서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 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공간은 주차장 등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하려면 자연지반의 기부채납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 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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