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장애인 임금 체불…악덕 기업 89곳 적발

입력 2025-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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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75곳은 감독 과정에서 체불액 청산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임금체불 익명제보가 접수된 120개 기업에서 총 144억 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일부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상습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을 추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89곳에서 총 144억 원(5692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10년간 56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원을 체불했다. B 기업은 대표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 원을 체불했다. 특히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인 C 기업은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 원을 체불했다.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돼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이 밖에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정해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기업들도 적발됐다. 수당 없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D 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누적 3000시간 이상 초과해 일을 시키고 수당 3400만 원도 체불했다.

임금체불로 적발된 89개 기업 중 75곳은 감독 과정에서 체불액 53억 원(2901만 원)을 청산했다. E 기업은 15명의 임금 1억2000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F 기업은 체불 청산을 위해 대표이사 지분을 매각했다.

반면, 장애인 임금을 체불한 C 기업 등은 체불 청산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C 기업을 포함해 다수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가 없는 13개 기업을 사법처분했다.

한편,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10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한다. 사건이 다수 제기된 기업에 대해선 올해도 기획감독을 벌인다.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주요 기업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감독을 진행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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