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에 내린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CJ프레시웨이 167억 원‧프레시원 78억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9월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처분이 사실상 1심 판결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정명령은 본안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법원은 과징금 245억 원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공정위 측이 재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약 3개월 반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