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자는 회사별로 달라…근로자별 환급금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이달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기한을 경과해 신고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서는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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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이달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라며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