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내부통제위원회 전문성 '미흡'…금감원 "점검"

입력 2025-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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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05 18:2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4대 은행 지배구조보고서 내부통제위 구성 첫 공개
이미 첫 회의 진행했거나 이번 주 내 예정됐지만
내부통제위원 중 법률ㆍ지배구조 전문가 없는 곳도
"사외이사 1인 최대 3개 위원" 금감원 모범관행 미준수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이사회 내 설치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관련 법이 개정 시행된 지 8개월이 넘은 만큼 연착륙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4대 은행의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내부통제위원 3명을 모두 사외이사로 채웠다. 국민은행은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을 선임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내부통제위원회 회의를 1회 진행했고, 국민은행은 이번 주 내로 킥오프 회의를 연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이사회가 은행 내부통제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이행 등을 점검, 평가한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사회 보조 기구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책무구조도 도입과 함께 제시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4대 은행이 내부통제위원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초기 시행착오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은행 내부통제위원으로 선임된 12명 중 6명이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위원 절반이 위원회 신설 후 석 달여 만에 새로운 인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4대 은행 내부통제위원회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법률ㆍ내부통제 분야와 연관된 위원은 12명 중 2명뿐이다. 보고서 내 이사회 역량진단표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내부통제위원 중 법률ㆍ내부통제 전문가는 없다. 우리은행은 박승두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가 '법률'이지만 이달 임기가 만료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정숙 사외이사가 법률ㆍ규제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가 임기다.

내부통제위원회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내부통제위원 대다수가 '1인의 사외이사는 최대 3개 위원회 위원을 겸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관행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사외이사 3인 모두가 4개 위원회에 소속됐다. 사외이사 업무 과중 및 이에 따른 내부통제 시스템 약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관행인 만큼 직접적인 제재를 하기는 어렵지만, 경영실태 평가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다시 받는 등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4대 은행은 이달 정기주주총회를 계기로 내부통제위원회와 위원 등을 재구성해 내실화에 힘쓸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5명의 사외이사가 재선임 대상이라 임기 만료를 앞둔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3월 사외이사 선임 완료 후 금융, 내부통제 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위원들로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통위가 지난해 12월 구성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사 1인당 소위원회 개수가 늘었다"며 "다른 소위원회 구성을 바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월 정기주총 이후 사외이사는 총 6인이 된다"며 "주총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소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별 3개 이하로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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