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엑스(INEX), 100만 원 미만 트래블룰 적용…미신고 사업자 거래 차단

입력 2025-03-05 12: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공=인엑스(INEX))
(제공=인엑스(INEX))

가상자산거래소 인엑스(INEX)가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를 받는 등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업계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인엑스도 자금세탁방지(AML)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트래블룰 확대 적용을 결정했다. 변경된 출금방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부적인 일정과 적용 방법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트래블룰 확대 적용 이후에는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의 출금이 제한되고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확인된 주소나 등록된 지갑으로의 출금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재강 인엑스 대표는 “금융당국의 규제 취지에 부합하는 거래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에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행 초기 불편에 대하여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49,000
    • -2.09%
    • 이더리움
    • 2,982,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1.97%
    • 리플
    • 2,075
    • -2.81%
    • 솔라나
    • 122,700
    • -4.88%
    • 에이다
    • 389
    • -2.26%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91%
    • 체인링크
    • 12,630
    • -3.88%
    • 샌드박스
    • 127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