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입력 2025-03-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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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2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현재 로드맵으론 기업의 시장 참여 담보하기 어려워”
“스테이블코인 도입, 혁신·위험 공존”…신중론도 나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글로벌 상황에 맞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가능성과 금융 불안을 촉발할 리스크가 공존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내 사정에 맞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올해 두 번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산학계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는 핀산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공동주최에 이름을 올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규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규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단계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됐는데, 4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다”면서 “디지털자산 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상향에 맞게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 의원 최근 가상자산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 밝힌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진입 로드맵을 언급하며 정부 당국이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에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 정부 로드맵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참여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해 입법이 빨라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이근주 핀산협회장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며 국제 금융 질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을 혁신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규율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을 혁신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규율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주제 발표 연사로 참석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과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각각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금융안정 위협 가능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국경간 송금과 지급결제를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국경간 송금이 수일의 시간과 6%에 가까운 수수료 등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실시간에 낮은 수수료(약 0.5%)로도 국경 간 송금이 가능하다”며 “지급결제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0.1%~1%의 수수료로 중개 없이 즉시 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현실과 디지털 경제를 잇는 열쇠’라고 표현하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이 아직 늦지 않았지만,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해 금융안정을 고려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해 금융안정을 고려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서의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발행인의 자격, 액면가를 상회하는 유동성 높은 준비자산, 파산 절연 세 가지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로 싱가포르의 규제를 꼽았다.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달러와 G10의 통화와 연동되거나 싱가포르 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MAS(싱가포르통화청)-규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 외 소량 발행도 유통을 금지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국내 발행 원화(KRW)·달러(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법 관할로 가져가되, 해외 발행 원화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해외 발행 달러는 유통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법제화 과정에서) 비은행기관의 발행 허용이나 소규모 발행 인가 면제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세법과의 관계 등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조속한 입법과 장기적으론 여러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감독 능력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위한 조속한 입법에 대한 요구가 컸지만, 패널 토론에서는 보수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자산위원회 민간 위원 중 한 명인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단계 입법 핵심 중 하나가 스테이블코인이 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시작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범죄단체에 스위프트를 통해서 송금은 어려운데 스테이블코인으로는 가능하다”며 “편의성과 안정성 등 가치에 대한 밸런스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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