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쟁점 된 휴대전화 증거…“강압 없었다” vs “위법”

입력 2025-03-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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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인 신문 통해 강압 있었는지 확인할 것”
피고인 측 “다른 수사 중 제출된 증거…여러 사건에 쓸 수 없어”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퉜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사 측은 다음 열릴 공판의 증인으로 이 전 부총장과 당시 이 전 부총장을 면담했던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사 측은 “송영길 전 대표 1심 재판부에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받은) 녹음파일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건 문제가 생겼다”며 “(증거 수집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수사의 발단이 됐다.

피고인 측은 “이 전 부총장이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던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해당 통화 녹음파일은 돈봉투 사건과 무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재판부가 송 대표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여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 대표는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부정해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며 “이성만과 이정근의 돈봉투 수수에 대해서 사전에 모의하거나 알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4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송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의 좌장인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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