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용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지위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민원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을 고소인·고발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공익신고 접수 이후 위원회가 별도로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거나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는 없다. 또한 공익신고를 접수했다고 해서 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