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업계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대출총량제 폐지 등 대출규제 정상화와 중소업체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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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은 시급한 과제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 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 조속 처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미분양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기간 연장도 요청했다. 과세특례 대상도 수도권 제외 지역·준공 후 미분양에서 서울 제외 지역·전체 미분양으로 확대해달라고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확충과 상호금융권 대손추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가 보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