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K밸류업, 상속세 완화가 실마리

입력 2025-03-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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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 자본시장부 코스탁팀장

▲설경진 중소중견부 차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설경진 중소중견부 차장. 신태현 기자 holjjak@
가혹한 상속세율에 주가 지지부진

투자자 수익과 내수활성화가 관건

경제계·정치권 머리맞대 변화 찾길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자의 수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속세가 주로 재벌과 같은 대기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그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산한 것이다.

상속세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세금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상속세가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주가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이는 상법 개정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은 자회사를 통해 주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기업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중복상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상법 개정이 주주 소송의 증가와 경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다. 일부 주주들이 경영 결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권 방어에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면서 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에 소홀해질 위험도 있다.

반면,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한국의 높은 중복상장 비율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중복상장 비율이 18%인데 반해 일본, 대만, 미국, 중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4.38%, 3.18%, 0.35%, 1.98%이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주가를 낮추려는 경향 때문이다. 주가에 기반을 둔 상속세 제도가 이러한 중복상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상속세 기준을 순자산으로 변경하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순자산 6조 원의 기업에서 시가총액 4000억 원의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현 시스템에서는 200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상속세율을 낮추고 순자산 기준으로 변경하면, 기업의 밸류업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도심 외곽에 대형 카페나 베이커리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상장사의 밸류업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내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상장사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 사업 확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 정부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상장사에 대한 상속세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상법 개정만으로는 K밸류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속세와 상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경제계와 정치권이 협력해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상속세와 상법 개정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떻게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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