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생활속에서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직장내 '자전거 출근족(자출족)'의 비율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승관원은 다음달부터 3㎞ 이내 근거리는 자전거 이용을 의무화하는 '자전거 출퇴근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승관원은 우선 경남, 제주, 구미, 울산지원 등 5개 지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제'를 시범·운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국규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매시 비용일부는 회사가 지원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는 책과 생활용품 구매가 가능한 '녹색상품권'도 지급한다.
현재 승관원의 자전거 보급률은 전직원 523명중 316명(61%)에 이르며, 이중 절반 정도는 자전거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덕 승관원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상태가 좋아질 뿐 아니라, 에너지가 절약돼 온실가스를 줄이는데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이 자전거 출퇴근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