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적정’ 사례 15건 중 단 1건
경찰, 추후 공수처 이첩 방안 등 고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장심의위는 이들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경호처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번, 2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서부지검이 이를 모두 기각했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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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고검장이 20~50명의 후보 중 무작위로 10명 이내 위원을 선정한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전국 6개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됐지만,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15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실제 구속된 사례는 없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 부적정’ 결론이 나올 경우,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 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