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공공·민간 돌봄서비스 확대 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 정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청소년보호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여가위에서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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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가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이 입증된 돌봄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신영숙 차관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께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