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은 복지부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만든 일종의 초안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은 크게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 신속·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먼저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의료사고 예방에 나서도록 의료사고 예방체계·활동을 책임보험료 산정과 의료분쟁 조정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 또 사망·중상해 사건을 대상으로 환자 대변인을 신설해 조정 심리 준비를 지원하고, 배상액 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조정을 합리화다. 전문적인 복수·교차 감정을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도 추가한다.
관련 뉴스
아울러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중상해 등 중대사건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보장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에선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중증 응급, 중증 소아 등까지 국가보상 확대를 검토한다.
형사체계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의학적 감정에 따라 필수의료 및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심의 전까지 수사당국에 기소·소환조사 자제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후에도 심의 의견을 존중해 중대과실·사망사고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선 기소 자제를 권고한다. 필수의료, 중대과실 유형·기준에 관해선 법령에 규정하되,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 조정 성립이나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사망사고도 필수의료에 해당할 때는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환자는 신속·충분한 배상을 받고, 의료진은 의료소송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토론회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회의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