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징역 6년 구형(1보)

입력 2009-07-29 15:59 수정 2009-07-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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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 심리로 열린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SDS의 BW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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