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검경서 공무원 파견받아 업무 전반 감사…징계 요구 권한도
"선관위 사태, '제2의 조국사태'…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 직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조국사태'라고 규정하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아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시스템, 조직 인사, 회계 관리 등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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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별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 사태는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할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