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 6년ㆍ벌금 3천억 구형(상보)

입력 2009-07-29 16:09 수정 2009-07-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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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삼성특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S BW를 헐값에 발행한 뒤 증여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BW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BW를 발행한 1999년은 모든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렸으며, 삼성SDS도 기업 생존을 위해 자금조달 목적으로 BW를 발행한 것"이라며 "비상장사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주가 결정 과정과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SDS의 BW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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