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7월 17일

법원이 시공 능력 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7일이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은 불선임하기로 했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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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은 이달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4월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위원을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5월 29일이다.
삼부토건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 법원은 이튿날 삼부토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삼부토건의 영업손실은 약 268억 원이었으며, 이어지는 영업손실로 부채비율은 838%에 달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시공 능력 평가 71위인 중견급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삼부 르네상스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