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부실기업에 부당 대출해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공공출자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을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의 산업은행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A 기업에 지침을 위반하고 112억 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부실과 대출금 회수에 소홀한 결과 산업은행은 103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산업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A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사용해 추정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에서 90억 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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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과정에서 B 지점장은 산업은행이 금지한 미등록 대출모집인 알선을 한 것도 드러났다. 대출을 알선한 모집인은 그 대가로 최소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B 지점장이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알선으로 대출한 7개 업체 중 4개 기업이 부실화돼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2~3명의 대출모집인을 통해 추가 대출한 사례가 있어 부실대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 지점장은 대출해준 업체에 자기 아들과 딸의 채용 청탁을 하기도 했다. 자녀들은 해당 업체에서 입·퇴사를 반복했다.
감사원은 산은에 B 지점장의 면직과 부실 여신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B 지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산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하면서, 법령상 공공출자자에 귀속된 개발이익배당권리를 포기하고 특정 민간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2019년 12월 인천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남촌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PF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했다.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르면 SPC의 공공출자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만큼의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행사해야 하지만 산업은행은 원리금을 보장받는 대신, 산업은행 지분율 상당의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민간출자자에 이전하는 비공개 이면계약을 민간출자자와 체결했다.
2023년 2월 해당 이면계약의 위법성이 언론 보도돼 인천시 및 남동구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산업은행은 거부했다. 그 결과 전체 예상 개발 이익 중 64.9%가 민간출자자에게 귀속됐고, 공공출자자의 배당 비율은 35.1%에 불과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