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입력 2025-03-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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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속 한정애·김성환·유동수·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 중도 표심을 노리는 민주당은 연일 세제 개편을 정책 이슈로 띄우고 있다.

당내 조세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현행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도 150만원으로 바뀐 이후 16년째 그대로지만 같은 기간에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기본공제액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0%에 해당하는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기라든지 방식과 같은 설계는 입법 논의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하면서 복잡한 현행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제도들까지 같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기본공제액을 170~18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연구위원은 15년간 증가한 물가지수 40%를 모두 반영하면 210만원 수준까지 상향해야 하지만 어려운 세수환경을 감안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안도 제시했다. 채 연구위원은 세율구간 6% 과표구간을 현행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5% 구간을 50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1인당 최대 36만원의 조세부담이 감소된다는 게 민주연구원 분석이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선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시기상조란 지적도 나왔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는 2014년 2023년 실효세율을 비교해봤을 때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75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실효세율이 오히려 소폭 감소했고, 3억원 초과 구간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의 실질적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건 아니란 뜻이다. 그는 “소득세 감면 세제 개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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