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뭔가 강구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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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분(채용된 당사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적발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본인의 의사"라고 밝혔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같은 질문에 자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