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ㆍ핀테크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

입력 2025-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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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2025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발표
올해 중 농협ㆍ수협 등 대상 현장 워크숍 총 7회 진행
금융권 이사회ㆍ경영진 교육 최소 6시간 권고 유지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강화한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을 직접 찾아가 AML 업무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올 상반기 '현장 워크숍'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기회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 AML 검사 수탁기관, 업계 실무자 등과 함께 상호금융업권과 카지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7회 열고 최근 이슈가 되는 자금세탁유형, 업권별 취약점·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및 해외진출 시 유의사항을 학습할 수 있는 국내외 제재사례 교육과정 개설도 추진한다. 가상계좌, 간편 송금과 같은 신종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최신사례를 포함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서를 올해 중 배포해 AML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FIU는 교육 이행계획‧성과 확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 경영진과 이사회가 AML 교육 1인당 최소 6시간 준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AML 교육 시간이 권고시간인 최소 시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사회 교육실적은 평균 4.3시간으로 권고시간을 밑돌고, 미달성률도 42%에 달한다.

FIU는 상호금융, 핀테크, 카지노 등 교육실적이 타 업권대비 저조한 곳을 중심으로 교육의무 이행도 권고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실적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이행계획을 제출받거나 현장 점검을 나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별 세부 교육운영 실태 및 건의과제를 조사하고 필요사항을 내년도 교육운영방향 및 AML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AML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인정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관련 평가점수체계도 조정한다.

지난해 신규도입된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 등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을 AML 평가체계에 반영한다. 취득기준과 난이도,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점수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며 향후 자격별 유효기간 설정 여부를 평가 기준에 포함한다.

FIU 관계자는 "도박・마약, 조세포탈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범죄연루 거래를 조기에 탐지・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지속적 교육을 통해 최신 자금세탁방지 기법 및 의심거래 유형 등에 대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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