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입력 2025-03-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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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영장심의위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은 결론을 냈다.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것은 2021년 영장심의위 설치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경호처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번, 2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서부지검이 이를 모두 기각했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고검장이 20~50명의 후보 중 무작위로 10명 이내 위원을 선정한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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