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가 신청한 하나카드 설립 및 하나은행의 카드부문 분할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금융측에서 내달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오는 9월이면 본인가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감독 규정에 따르면 카드업 설립 허가건의 경우, 본인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업 분할인가건의 경우 본인가 신청 이후 한달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카드업 인가건 역시 함께 한달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하나금융은 오는 10월초 하나카드 설립을 목표로 자본금 3000억원 규모로 단독 설립을 준비중이다.
금융위측은 하나금융 통신사 합작건과 관련, "하나금융이 추진했던 통신사와의 합작이 만약 성사된다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별도로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