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방건설 사옥 (대방건설)
검찰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자회사에 넘긴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 등 방법으로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벌떼 입찰은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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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