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입법해 당정 같이 처리”
당정은 7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것을 우려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또 정부가 하반기에 3500여 개의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상장법인 2500여 개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1000여 개가 대상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2분기부터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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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해서 당정이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진석 코다(KODA)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