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유일한 아티스트 차별? 어불성설” vs 뉴진스(NJZ) “신뢰관계 파탄”

입력 2025-03-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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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꾼 뉴진스를 상대로 낸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 5명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였다.

올해 1월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채권자인 어도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는 실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은 “어도어 50여 명의 직원들은 멤버들이 연습생이던 시절부터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했다”며 “뉴진스는 하이브로부터 하나의 그룹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인 210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투자받았다. 하이브 재산과 무형적 자원을 (홍보 등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전속계약 분쟁을 봉합해 성공적인 연예 활동으로 나아간 사례가 많다”며 “채권자 경영진이 이 사건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들을 설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대표 선임 요구에 관해서는 “대표이사를 누구로 할지는 이사회가 정할 사안”이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속계약을 파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민희진의 프로듀싱이 전속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반면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겪은 부당한 행위를 예방할 능력도, 사후적으로 조치할 의사도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며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이토록 무의지하다는 것을 알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임은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라며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아티스트로서 전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반론이 마무리된 후,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민희진을 대체할 프로듀서 섭외 여부와 현재 앨범 제작 준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은 “민희진 퇴사 이후에야 유명 프로듀서들과 접촉한 바 있다”며 “앨범에 들어갈 수 있는 곡 상당수가 준비된 상황이지만, 채무자들이 상당 기간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빌리프랩의 컨셉 베끼기에 어도어가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묻는 재판부에 뉴진스 측은 “제대로 된 소속사라면 당장 문제제기하고 내용증명을 하거나, 필요하면 소송까지 제기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어도어의) 바뀐 경영자는 빌리프랩과 싸우는 게 뉴진스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만 주장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며 양측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뉴진스 멤버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어도어 구성원들은 지금까지도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뉴진스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다. 멤버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 저희 어도어 구성원분들도 꼭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들도 한 명씩 차례로 나와 직접 준비한 글을 읽었다. 혜인과 다니엘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해린은 “저희 성적을 깎아내리고 이미지를 망가트리는 하이브와 다른 레이블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어도어의 태도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며 “새로운 프로듀서를 구해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혜인은 “저희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모두 묵살한 채 모든 경영진이 하이브 사람들로 바뀌어 버린 현재의 어도어는 멤버들을 보호할 의지조차 없다”며 “거짓된 상황 속에서 진정성 없는 작업물들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니는 “하이브는 저희 성공과 미래, 가능성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송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민지는 “노력도 개선도 없이 말로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복하며 돌아오면 전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현재의 회사는 저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다니엘은 “저희가 신뢰하고 함께했던 매니저, 직원분들이 (현재) 어도어에 없다”며 “저희가 거기에 돌아가 어떤 보호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21살인데 남은 5년을 다시 그렇게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고 이날 심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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