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