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되자 주요 외신도 이를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한국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체포된 이후 한국 법원이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이 잘못된 관할권에서 발부되었고 검찰이 대통령을 체포 만료일 이후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의 체포는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는 주장을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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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검찰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고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며 맞서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영구적으로 직위에서 해임할지를 별도로 숙고하는 가운데 내려졌다”라며 “헌재는 지난달 25일에 최종 심리를 마쳤다. 몇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