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사권 논란이 있어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 기한(2월25일)이 지난 뒤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