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
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 불법 구금이라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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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10시33분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이다.
여기에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류가 공수처로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새벽 2시53분으로, 33시간 7분이 걸렸다.
이 시간을 포함하면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인데, 검찰이 기소한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를 넘어 같은 날 밤 6시52분께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인정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