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與 “법원 결정, 탄핵 심판에도 반영될 것”

입력 2025-03-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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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5.03.07.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5.03.07. (뉴시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7일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내 항고가 가능하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하지 않을 때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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