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범보수 잠룡들 “법원 판결 환영”...‘공수처 폐지론’ 재점화

입력 2025-03-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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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범보수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미 다 채증이 됐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 옳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는 안부를 건넸다.

나아가 일부 주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공수처 폐지론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 시장은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며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하라”고 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내 항고가 가능한데, 이들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하지 않을 때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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