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조정위원회)의 지난해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10일부터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 사례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 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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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금 조달 관련 사례로는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8000억 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허가 지원 사례로는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조3000억 원)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중단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오산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유관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올해 조정사업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 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