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이후 영풍 측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가결된 집중투표제 도입(1-1호)만 효력을 유지했다.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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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안건인 집중투표제는 국민연금도 찬성했고,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원이 효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외 안건들은 소액주주 가치보다는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총에서 다시 다투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결국 임시주총에서 제한된 영풍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됐다.
앞서 영풍·MBK는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전날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를 취득,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 25.42%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