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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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