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과 탄핵심판에 선을 그으며 '무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구속기소 돼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10시 33분 체포됐다. 이에 구속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6시 52분에 구속돼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 역시 인정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석방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법원의 이날 판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탄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법원이 윤 대통령 석방의 길을 터주면서 탄핵심판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 된 결정"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은 회의 직후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라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당에 맞불을 놨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직권남용죄 이외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선 판단이 없다"며 "기존에 법원에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영장 발부가 이뤄졌던 것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호 통재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