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헌재 영향 두고 여야 신경전...검찰은 '장고 중'

입력 2025-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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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즉시항고와 석방 지휘서 사이에서 이틀째 장고 중이고, 여야는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에게 경고한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구속기소 돼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10시 33분 체포됐다. 구속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6시 52분에 구속돼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재명 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라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반면 여당은 반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 된 결정"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 헌재가 법원의 이번 판단을 중대한 요소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 경우 정치권의 대립은 더 날카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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