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화력발전…과세 대상”

입력 2025-03-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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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 “1차 발전과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생긴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국남부·서부발전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남부·서부발전은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한다. 이들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구동해 전력을 생산(1차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돌려 추가 전력을 생산(2차 발전)한다.

한국남부·서부발전은 2015~2020년 생산한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에 납부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화력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둔다.

2020년 한국남부·서부발전은 ‘2차 발전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2차 발전은 배기가스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를 연소시키는 게 아니며,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한국남부·서부발전은 법원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차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2차 발전에서 사용되는 배기열은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해 발생한 것”이라며 “2차 발전만 따로 떼내어 화력발전과 분리되는 별개의 발전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뤄진다”며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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