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기업 불편 초래한 규제 10건 철폐…올해 총 73건

입력 2025-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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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9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만 73건
기준 완화, 행정 절차 개선 등으로 시민‧기업 편의↑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을 추가로 철폐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포함해 올해 벌써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9일 시민과 기업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중심으로 10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64~66호는 공간 및 사용 기준, 사업 참여 연령 완화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의 정책 수혜를 늘리는 방안들이다.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했다. 시는 이번 철폐안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던 ‘청년수당’은 최근 개발직군 등의 청년 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구매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철폐안 67~71호는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 개선,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정 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규제안들이 담겼다.

특히 그동안 필름식 번호판 제작상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차량 소유자가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만 교체가 가능해 시민들이 번거로움을 느꼈던 절차가 개선된다. 이달부터는 발부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가지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해도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하다.

이밖에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활용도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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