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입력 2025-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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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09 17:2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
“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
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인적공제와 할증평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누진세 체계에서는 거액 자산가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상속인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조세원칙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과세 인프라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현장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찾아온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찾아온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 공제는 이미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 전액 공제하고 있다.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되는 셈이다.다만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좀처럼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시가 60억 원 이상을 받는 초부자들의 세금을 왜 10% 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범위보다 더 넓은 부분에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1월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대기업 등 포함)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우자 공제 폐지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상속세 공제 한도 조종 논의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인적공제액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상속제 공제제도를 개편한 1997년 이후 인적공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지 않았고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199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1997년 대비 89%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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