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尹석방 앞두고 검찰 압박...與 "6시까지 석방", 野 "석방은 국민 배신"

입력 2025-03-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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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검찰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상상조차 못 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 항고를 해봐야 결론은 기각이고,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수사팀이 거부할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석방 지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라며 "즉시 항고하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구속기소 돼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인데 26일 오후 6시 52분에 구속된 만큼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이날까지 이틀째 장고를 이어왔다. 오후에야 즉시항고 포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즉시항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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