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한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이후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호송 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