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 포기…尹, 서울구치소서 석방

입력 2025-03-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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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2-20 15:38:3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2-20 15:38:3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대검찰청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총장은 특수본부장에게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5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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