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27시간 장고 끝에 ‘尹 석방지휘’…수사팀은 “일부 수긍 안돼”

입력 2025-03-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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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
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 수뇌부는 앞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고려해 불복 절차를 포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앞서 구속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고심한 대검 수뇌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특수본 측이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검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전례를 들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특수본부장에게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도 별도 입장을 내고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특수본은 이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즉시항고가 아닌 일반 항고 절차를 검토할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검찰 내 이견은 있었지만, 결국 석방 지휘가 이뤄지면서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향후 형사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내란죄에 대한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할 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4일 예정돼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20일 열렸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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