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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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명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대전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다음 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 송치 시기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부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명 씨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았다.
명 씨는 법정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