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 to Trade) 건수가 858건에 달해 최근 5년 평균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달 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는 260건으로 1월 598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누적 기준으로 보면 858건에 달해 최근 5년 평균인 729건과 비교해 18% 늘었다.
TBT는 국제 무역에서 국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규정이나 표준, 인증 절차 등이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무역 상대국의 기술 기준 및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역 제한 요인으로 작용, 기술장벽이 된다.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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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TBT 동향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할랄(HALAL·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 인증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의 할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재고를 소진하거나 새롭게 도입된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할랄 라벨에는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서 발급한 인증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전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독성물질 목록에 9개 화학물질 추가 등 자동차 안전 규제 강화와 대형 냉동·냉장고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26건을 통보했다.
지난달 TBT를 분야별로 나누면 화학세라믹 분야(21.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의약품 분야(17.3%), 농수산품 분야(16.5%)가 뒤를 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식품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할랄인증이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할랄인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