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 일부 강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입력 202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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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회비 납부 거부하면 업무 추천 제외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사무소협의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무소협의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 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했다.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0%를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 평가사에게 이를 분배하기로 결정·시행했다. 사무소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납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 사실상 실적회비 납부를 강제했다.

이후 사무소협의회는 2023년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별로 차등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분배했다.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 7월, 공시지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 택지비 평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업무 수익의 50%를 징수·분배하기로 했다. 또한 택지비 평가 업무를 수행했으나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는 이듬해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협회에 이들을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2년간 회원권을 정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가 사무소협의회의 업무 추천 제외 요청에 따라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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