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우선 참여해 바로 시행하며 다른 지자체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빈집 확보와 플랫폼 등록 등을 마치고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빈집 활용(매입, 임차) 의향은 60.5%, 빈집소유자의 빈집 임대·매각 의향도 각 54.0%, 6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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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도 받는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